'한동주 게이트' 금명간 사법처리 결정
'한동주 게이트' 금명간 사법처리 결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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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수사 마무리…대검과 협의 중"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한동주 게이트’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곧 결정된다.

제주지검은 ‘한동주 게이트’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주 한동주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 공안부에 올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조사 및 전화조사가 이뤄진 피의자 및 참고인이 20여 명에 이르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김희준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우 지사나 한 전 시장 모두 수사의뢰 대상인 만큼 의견을 함께 대검에 올려 보냈고, 현재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우 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가 이뤄진 만큼 우 지사까지 사법처리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적으로 서면조사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고소·고발 사건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실시한다.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위한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이 ‘한동주 게이트’사건에 대한 재수사 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금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인사가 이뤄지기 전 가급적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제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동주 게이트’ 사건 수사와 관련, 대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와 ‘시장직 내면적 거래’가 있었음을 밝히며 내년 선거에서 우 지사를 지지해 줄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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