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 개선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경찰청은 인터넷에 접속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정보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http://www.efine.go.kr)’을 대폭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접수받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을 손쉽게 조회.등록할 수 있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사진 확인은 물론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와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 운전면허 벌점, 정지 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무사고 경력 등의 정보 조회가 간편해 진다.
아울러 경찰서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도 온라인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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