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제주도가 타 지역(도시) 주민들에 대한 인구유입과 도내 도심지역 인구 분산 등을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동 지역 주민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 지역 상당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행정에서 발표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연리 3%(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2억원의 농업 창업자금(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 등)과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4000만원, 귀농인창업실습비, 농가주택수리비(400만원(무상))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고 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동 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제주도는 2007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시 제주도 농정심의회(현 제주도 농업·농축 및 식품산업정책시의회(위원장 제주도지사))의 심의를 거쳐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동 지역 중 인구최대 밀집지역인 연동과 노형동을 비롯해 도남동, 용담1·2동, 화북 1·2동, 삼양1동, 동련 1·2동, 봉개동, 아라1·2동, 오라1·2동, 외도 1·2동, 이호2동, 도두1동 등 19개 동과 송산동(1통 제외)을 제외한 서귀포시 20개 법정동이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일도 1·2동과 이도1·2동, 삼도 1·2동, 용담 1동, 건입동, 삼양 2동 등 9개 지역이지만 이중 이도2동(49통)과 건입동(18통), 삼양 2동(5·13통) 등 4개동 일부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충의 제주도 친환경농정과장은 “고시 당시만 해도 농어촌지역 지정에 따른 실익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수 동 지역이 그렇게 지정된 것”이라며 “현재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시대로라면 연동 주민이 읍면지역(농촌)으로 귀농을 희망할 경우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같은 동 내에서 통 주소만 이동해도 귀농귀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외지인이 연동 등 도심에 정착해도 귀농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현행 제도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지정은 동 또는 통 전체 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거나(제4조 1항), 농지 및 임야면적 등이 전체면적 중 공공용지를 제회한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제4조 2항)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할 부서에서는 해당지역에 농어업인의 수와 농지 면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농어촌 지정 이후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내 농어촌으로 지정된 동 내 농업인 수를 묻는 질문에 제주시 농정과 관계자는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지만 현재 정확한 농업인수는 알 수 없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결국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즉흥적으로 쏟아낸 각종 지원 대책들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