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청렴 ‘헛구호’···부끄러운 제주시
공직 청렴 ‘헛구호’···부끄러운 제주시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4.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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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속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물의
‘청렴 공직 문화’ 강조 불과 하루 만에 망신살
대책 실효 거두지 못해 보여주기식 행정 전형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시가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제주시 소속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공직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매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2분께 제주시 외도2동 CJ제주물류센터 인근 일주도로상에서 제주시청 소속 5급 사무관인 박모(52)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3%였다. 그러나 박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에 채혈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제주시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전 직원이 청렴 교육을 연 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로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김상오 제주시장이 지난 6일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을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가 하면 만취 상태에서 술집 주인과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원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중대 비위 범죄자에 대해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비위 발생 부서에는 부서 평가 최하위 배정, 상급자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 시 반영은 물론 징계 등 관리·감독 연대 책임을 묻기로 함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 시민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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