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 다음달부터 시행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순회교육 전개 방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순회교육 전개 방침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앞으로 위험 선박에 대한 이동·피난 명령에 불응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해경의 안전조치 명령권이 대폭 강화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이에 따라 도내 일원을 순회하며 법 개정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한 순회 교육을 전개하는 한편, 중국에도 안전 조치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선박이 위험에 처해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이동·피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선박·선원에 대한 강제 이동·피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강제 조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의 이동·피난 명령 또는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 내습 때 해경의 대피 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선원 15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실효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