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외국인 어선원 현장 실습형 어로기술교육 시행
道 외국인 어선원 현장 실습형 어로기술교육 시행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4.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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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현장 실습형 기초 어로기술교육을 시행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 어선원들이 기초 어로기술 부족으로 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어선주협의회에 외국인 선원교육 훈련비로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어선주협의회는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 어업현장에 투입하기 전 로라와 양승기, 양망기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기초 어로기술을 어선에 승선시켜 현장 체험형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기초어로 기술 교육으로 어선원 인력난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내 외국인 어선원은 인도네시아 391명, 베트남 321명, 중국 110명 등 모두 8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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