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58)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2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는가 하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18회, 그 중 실형 전과가 8회에 이르는가 하면 일부 범행은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뤄진 점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