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다음주부터 대통령령 개정절차 추진"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가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이 9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과 만나 제주4․3사건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절차 진행을 빨리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다음주부터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주부터 정부에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올해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이전에 국가추념일이 지정돼 위령제도 정부주관으로 봉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도민의 자존감을 더욱 높이는 것은 물론 제주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주관 위령제 봉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세부 준비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제주 4.3사건 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해 제65주년 4․3위령제 추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4․3 사건 추념일 지정과 4․3 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