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화재신고 10건 중 7건 '헛걸음'
지난해 화재신고 10건 중 7건 '헛걸음'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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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지난해 제주119에 접수된 화재 신고 대부분이 오인신고였던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오인신고는 제주소방서 734건, 서귀포소방서 180건, 서부소방서 441건, 동부소방서 299건 등 모두 165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제주119에 접수된 2392건(제주소방서 982건, 서귀포소방서 301건, 서부소방서 602건, 동부소방서 507건)인 점을 감안하면 화재 신고 10건 가운데 7건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잘 못 판단해 불필요하게 119에 신고한 것이다.

오인신고 유형별로는 연기를 보고 신고한 경우가 914건으로 절반 이상(55.2%)을 차지했고 경보오동작 130건(7.8%), 타는 냄새 118건(7.1%)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오인출동이 많은 것은 쓰레기 소각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만 보고 불이 난 것으로 잘못 알고 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악의적인 장난.허위전화를 제외하고 신고자가 실제로 불이 난 것으로 생각해 신고한 경우는 그만큼 도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할 경우 신속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주119는 앞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오인 신고 여부 확인에 앞서 최대한 빨리 출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들도 화재 현장을 보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오인 출동시키게 되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행정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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