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보조원 두번 울린 도교육청 '눈총'
학교 급식 보조원 두번 울린 도교육청 '눈총'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4.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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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휴일 수당 소급적용 약속 해 놓고 퇴직자 제외 추진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보조원들에 대해 근로자의 날 등 휴일 수당 지급을 소급적용해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퇴직 또는 해고된 급식 보조원을 제외해 눈총을 사고 있다.

9일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급식보조원 휴일수당 미지급 및 향후 처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당 지급대상 2784명에 대해 사업비 약 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휴일 수당으로 5억2000여 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부 학교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도 퇴직을 했거나 정리해고 된 학교 급식 보조원들을 휴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경식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봉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급식보조원들이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중도 퇴직하거나 정리해고 된 급식 보조원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올해 1차 추경에서 반드시 7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경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양성언 교육감으로부터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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