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 사유농가의 대해 구제역 백신공급 및 접종 실적에 대한 기록 등 현장 확인한다.
가금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철새 도래지 주변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소독실시 여부와 방역일지 기록 등 농가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결과 의무사항 준수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따른 불이익처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농장 사육가축의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가 자율방역체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의심이 발견되면 신속한 신고를 통해 질병 발생 초기단계에서 방역대응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신속한 초동방역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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