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9일 말다툼 끝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H(37·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H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3시 40분께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술에 취한 남편 K(45세)씨와 말다툼 끝에 격분해 집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엄성이 있다. 어떤 사유로도 살인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다만, 당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인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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