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지 않은 유기가공식품 형사처벌
인증받지 않은 유기가공식품 형사처벌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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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앞으로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지 않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연백)은 올해부터 가공식품이 ‘유기’나 ‘Organic’ 등의 표시를 해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가공식품의 ‘유기’ 표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유기가공표시제’로 이원화 돼 운영되다가 지난해 말 ‘유기가공표시제’는 사용이 종료됐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유기’ 표시가 가능했으며, 수입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국내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농관원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30일 이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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