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량 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근절에 나선 이후 지난 한 해 제주에서만 160명이 넘는 먹거리 관련 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
9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에서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167명이 입건.
주변에선 “지난해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옥돔 명인’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됐다”며 “새해에는 우리 먹거리를 믿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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