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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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 ‘될 수도-안될 수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두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단지 내부라도 ‘도로의 성격’에 따라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특별9부(김진권 부장판사)는 최근 백모씨(경기 성남)가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최종심 판결이 주목된다.

백모 씨는 지난 2003년 10월 중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안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상태로 운전하다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당연히 백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백씨는 “‘도로’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으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며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특정인만 사용하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통행로의 경우 외부 차량이 통제되지 않고 별다른 주차관리도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에만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라도 외부 차량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사잇길)은 공공도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아파트 앞 주차장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정모씨 사건에 대해 “외부차량이 거의 없는 아파트 주차장은 공공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단지 내이건 밖이건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음주운전 사고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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