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8일 남겨두고 붙잡힌 강도
공소시효 18일 남겨두고 붙잡힌 강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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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10년 전 발생한 강도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8일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행인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로 이모(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월 26일 새벽시간에 제주시 이도동 소재 모 마트 앞에서 A(당시 33세.여)씨를 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 당시 이씨의 DNA를 채취해 10년 전 강도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작업을 벌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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