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검진과정서 장비 떨어져 부상 ‘보상 범위’ 놓고 갈등
병원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보상 문제를 놓고 병원과 환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귀포시 주민 정모(50)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계단에서 넘어져 난간에 부딪히면서 얼굴 부위에 부상을 입어 제주시 한마음병원을 찾았다. 정씨는 당초 1~2일 입원해 쉴 요량이었지만 입원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 입원 검진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보조장비가 떨어져 머리가 3cm 정도 찢기는 등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이로 인해 머리가 무겁고 띵한 증세를 보여 40여일 입원 치료를 했다. 이후 퇴원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입원·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며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정씨는 “입원 동안 일 못한 부분도 보상해야 하다”며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 병원 측은 “일을 못한 것에 대해 보상한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이처럼 옥신각신하다 입원비의 50%를 상호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정씨는 일단 퇴원했다.정씨는 “당초 다친 게 그렇게 장기 입원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다. 일 못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병원 측이 보상을 해 줘야한다”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마음병원 관계자는 “정씨 퇴원을 앞두고 추후 발생하는 건강 이상에 대해선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줬다”며 “입원이 당초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의료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라 정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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