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품 양허제외 선정·SPS 국가단위 제한 등 요청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도가 한·중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인 동식물검역규정(SPS)의 국가단위 제한이 반영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지난 6일 오후 한·중FTA 제9차 협상장인 중국 섬서성 서안 힐튼호텔 2층 신목청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1시간 동안 가진 간담회 내용을 브리핑했다.
우근민 지사는 협상단에게 제주도의 1차 산업 비중이 17.6%로 비중이 크고 전체 인구의 19%가 종사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다른 지역의 경우 FTA 결과에 따라 자동차나 전자산업의 이익이 생기는 등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주도는 관광과 농업뿐이다. 상쇄할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산 농산물 8개 품목(감귤, 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과 수산물 3개 품목(갈치, 조기, 광어) 등 11개 품목을 초민감품목 분류 중 양허제외 품목에 선정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동식물 수입에 따른 유해병해충 관리 상태 확인 등에 따른 SPS제도는 ‘지역화’가 아닌 ‘국가 단위’로 제한해 현행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우 지사는 “제주는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이 안 되는데 이는 제주에 구제역이 없어도 우리나라(다른 지방)에 구제역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경우 (SPS를) 지역화하면 ‘우리 지역에는 구제역 피해가 없다. 과실파리 이런 것들이 없다’하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는 국가대 국가로 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당시 간담회 분위기에 대해 “거기까지 가서 한국 측 대표단을 만나고 제주도 1차 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구구절절 전달했고 협상단 측도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협상단은 그러나 SPS 국가단위 제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지사에 따르면 협상단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지역화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국가단위 제한을) 이야기 할 경우 한국 측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WTO에 지역화 규정이 있어서 제주도의 요구를 우리 측 협상단이 수용하더라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SPS 국가단위 제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지사는 애초 우리 측 협상단과 30분 정도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 협상단 대표가 업무상 자리를 비워 약 1시간가량 시간을 갖고 제주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