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덕 기념관 공사와 관련해서도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고 한다.
김만덕 기념관은 제주도가 그녀의 ‘나눔과 베풂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주시 건입동 객주터에 세우는 꽤 규모가 큰 건축물이다. 부지 1884㎡에 지상3층, 연건평 2932㎡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도 160억 원이나 된다.
제주도는 이 기념관의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공사를 위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27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대학 교수가 포함돼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시비가 일기 시작했다.
이번 사업자 공모에는 3개 업체가 응모해 경쟁률이 3대1이었는데,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 중 1명이 응모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또 그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응모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면 누가 보아도 공정성을 의심 하게 될 것이다.
실수에 의한 결과이든, 의도된 결과이든 경쟁이 심한 사업자 선정과정에 응모 사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 자체가 잘못 된 일이다.
검찰이나 법원도 사건 당사자와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는 검-판사에게는 사건을 맡기지 않는다. 아니 그 이전에 검-판사 스스로 사건기피 신청을 해버린다.
김만덕 기념관 공사라 해서 다를 바 없다. 평가위원 선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을 철저히 가려냈었거나 본인 스스로 평가위원 참여를 기피했어야 했다. 당국은 “이번 업체 평가 방법이 법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만 말할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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