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 4·3 우익인사 희생 등은 고수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4·3 등 현대사를 왜곡 기술해 반발 여론을 불러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리가 7일 열렸다.
재판에서 교학사 측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받아들여 일부 수정하겠다”며 “교육부에 수정 신청을 이미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3관련 ‘경찰과 우익 인사의 희생’ 부문과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편향 교과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희승)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첫 심리에서 양 측 변론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는 교학사 측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신청인 측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손영실 변호사가 맡았다.
손영실 변호사는 재판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학사 측이 신청인들이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수정 의사를 보였고 이미 교육부에 수정 요청을 한 상태"라며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다 제주4·3에 대해서도 경찰과 우익인사의 희생 관련 문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날 재판에는 신청인 9명 중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강종호 공동 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가처분 소송은 첫 심리가 결심이기 때문에 양 측의 공방은 이 날로 마무리됐다. 결정문은 이달 중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강종호 공동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씨 등 9명은 지난달 26일 “교학사 교과서가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해 대한민국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위안부 등의 현대사를 왜곡 기술해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논란에 제주4·3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다,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강종호 공동 대표가 유족 개인의 자격으로 가처분 소송 신청인으로 참여해 제주지역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