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과 박원철(한림읍, 민주당) 의원은 7일 ‘제주도 학자금 지원.운용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도내 소재 고교를 졸업해 다른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강경식 의원과 박원철 의원은 “본 조례의 취지는 제주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당초 조례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과 제주도의 해당부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뒤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10년 학자금 지원조례가 제정된 후 주민등록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다른 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는 제주출신 학생들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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