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운전)자금으로 이율은 연 2%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 식품제조와가공업은 7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되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부문에만 융자된다.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에 한정하고 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제외 대상은 휴업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업소 또는 3회 이상 융자 받은 업소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이다.
융자 신청은 행정시를 통해 수시 접수되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및 융자지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융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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