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A호(290t) 등 2척을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제주시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다른 선박의 허가증을 이용해 허가 없이 조기 및 잡어 3000kg 상당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어획물을 압수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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