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게이트' 관련 우근민 지사 서면조사
'한동주 게이트' 관련 우근민 지사 서면조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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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내면적 거래' 확인 차원…한동주 전 시장 사법처리 '고심'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한동주 게이트’ 사건 수사와 관련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동주 게이트’사건과 관련 ‘내면적 거래’ 의혹 핵심 당사자인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다.

우 지사에 대한 조사는 한 전 시장과 실질적 ‘내면적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조사 항목은 40~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 지사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뤄진 만큼 우 지사까지 사법처리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면조사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고소·고발 사건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실시한다. 통상 무혐의 처분을 위한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고교 동문회 행사 현장에 있던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모두 이뤄져,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한동주 게이트’사건은 사법처리 대상 결정과 수위만 남았다.

제주지검 김희준 차장검사는 “우근민 지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지난주 마무리했다”며 “그동안의 수사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 후 한동주 전 시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다만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사법처리 시점은 현재 잡지 못했다”며 “수사상황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면 대검과 협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인사가 이달 중순 이뤄질 예정임에 따라 이 사건 역시 인사 전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법처리 문제에 대한 ‘고심’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제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동주 게이트’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결과물을 어떻게 내 놓을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와 ‘시장직 내면적 거래’가 있었음을 밝히며 내년 선거에서 우 지사를 지지해 줄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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