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어장 자원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선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감척대상은 선령 6년 이상의 연안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으로 공고일 현재 1년간 60일 이상(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고, 1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어선이다.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감정평가를 실시해 어업보상금 지급과 함께 폐선 조치가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감척대상은 모두 7척으로 지난해 신청자 중 감척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탈락된 어선과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새롭게 신청한 감척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령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연안감척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 감척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에 추가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614척의 연안 어선을 감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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