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본격 시행...홍보 미흡 실효성 의문
동물등록제 본격 시행...홍보 미흡 실효성 의문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4.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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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수료면제...위반 시 최대 40만원 과태료

▲ 제주시 제공.
[제주매일 박민호 기자]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 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동물등록제가 지난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6일 거리를 배회하는 유기동물(개․고양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2016년 6월 30일까지)으로 동물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고, 동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유기동물 구조·포획반을 올해 읍․면지역(야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 개정된 제주도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 파악은 물론 현재까지 단속 실적도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마련된 제도로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 등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제로 주택과 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중 3개월 이상인 동물이 해당된다.

소유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신청 후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장착(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2만원)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 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가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모두 1443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실적은 단 1건도 없다. 같은 기간 2074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기동물이 발견될 경우 제주시는 동물보호기관으로 인계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10일간 유기동물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 주인이 유기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동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드물다.

이 기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되거나 불가피 한 경우 안락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참여율도 낮아 단속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로 유기동물 발생 시 안전하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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