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조례 '재의' 요구 '논란'
제주도, 인권조례 '재의' 요구 '논란'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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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가 제정한 제주인권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3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대해 제주도는 최근 ‘재의요구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국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며, 실효적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정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이유 모두가 부당하다”며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지 말고 껍데기뿐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그치라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강정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회신도 있다”며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 여지가 있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우 지사는 실효적인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를 설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로 우 지사의 위선적인 이중성과 인권의식 부재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인권위는 이어 “우 지사에게 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범도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제처는 이날 강정인권위 성명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인권조례 내용 중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치유와 지원에 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보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피해자에 대한 결정 및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제주지역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사항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피해구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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