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도현(52) 천주교 수사에 대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도현 수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수사는 2012년 1월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출입이 금지된 공사 예정지 구럼비 해안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심 재판부는 “박 수사가 공사현장을 진입하거나 빠져나오려는 레미콘 차량들의 진행을 막기 위해 현장 출입구에 앉아 있거나 차량 위로 올라가는 등 공사를 방해,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방해한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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