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깨비도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없다
제주 '도깨비도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없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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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내리막이 오르막인 것처럼 착시현상이 발생하는 ‘도깨비 도로’에서 관광객을 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모(41)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노형동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에 들어선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음식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음식점 주인 한모(50)씨와 중국인 관광객 9명이 다쳤다.

김씨를 대신해 부상자 9명의 치료비와 합의금 1억6600여 만원을 물어준 삼성화재는 이후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많은 관광객이 도로에서 착시체험을 하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별도의 체험공간을 마련하거나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건널목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도깨비 도로’는 관광객들이 차도에서 물병이나 캔 등을 굴리거나 자동차를 이용해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관광지이지만 노면에 ‘체험금지’라는 문구만 적혀 있을 뿐 횡단보도나 서행표시, 방호울타리 등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이재은 판사는 “해당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다”며 “별도의 착시체험공간이나 교통시설물이 없다고 설치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2008∼2012년 사이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발생 건수도 4건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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