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는 1989년에 도입되어 1999년 분양가 전면 자율화로 폐지되었다가 2005년 공공택지에 한해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분양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시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혀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시행 등 분양제도를 개선하여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제외)으로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에서 민간택지까지 확대되었다.
분양가격은 크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택지비는 토지구입비와 추가공사비인 지하 암반터파기 공사비, 차수벽 및 흙막이 공사비,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더한 금액으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친환경주택건설비용, 홈네트워크, 주택성능등급, 보증수수료 등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분양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관련전문가?변호사?세무사?주택관리사 등 10인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여부,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여부 등 분양가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회 개최하여 22개 단지?2,095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가를 심사의결 한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주택 품질을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으며 저가의 주택 및 고품질의 주택 건설을 불가능하게 하여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주택건설과 분양가 승인 가격이 상한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승인한 적정가격으로 오인되어 주택가격 상승요인 및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주택건설 경기를 위축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인 분양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시장안정화를 이루고 체계적이고 적정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보편적 주거복지가 실현 될 수 있게 분양가 상한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에 의거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쳐나가는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