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영유아 시설’ 혈세지원 안 된다
‘비리 영유아 시설’ 혈세지원 안 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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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지도 않은 유령의 교사가 활동 중인 것처럼 허위서류 등을 만들어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특별 활동비를 부풀려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어린이집 30곳과 유치원 3곳에서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특별 활동비를 부정으로 받은혐의(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원장 등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들은 실제 고용하지 않은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를 실제 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현재까지 경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들 33곳은 1000만원이상 빼돌린 곳이고 1000만원 이하까지 포함할 경우 위반 시설은 무려 92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이번에 적발된 시설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보한 뒤 보조금을 환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그동안 보조금 비리의 병폐와 그 문제의 심각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보조금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세금이다. 그래서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 예산은 ‘혈세’로 지칭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불법 행위자들에 의해 이 같은 혈세가 개인의 사리사욕에 악용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예산집행 계획은 사전 입법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해 심의가 이뤄지고 또 그 집행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혈세를 ‘눈먼 돈’으로 인식,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충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들 보조금 불 편취 시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도민 행복’을 외치는 제주도는 보조금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빼돌린 시설들에 대한 모든 재정지원을 끊어야 한다. 그래도 이들 시설에 재정지원을 계속하겠다면 제주도 또한 ‘눈먼 돈 나눠 먹기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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