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 단속은 물론 무허가 조업·폭력 저항·비허가 어구 사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11척의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검거돼 급감 추세를 보였으나 조업이 재개된 8월부터 연말까지 45척이 검거되는 등 모두 56척의 불법조업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해경에 나포된 34척 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불법 조업으로 징수한 담보금 역시 12억1000만원에서 30억1900만원으로 무려 18억900만원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농업부의 제주 방문 자리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 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으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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