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박수진 기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국·공립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가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돼 전국의 국·공립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설전시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자체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외부기획전(대관전 등)인 경우에는 관람료 할인을 주관단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문화재 시설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을 무료 개방한다. 도서관의 경우 '길 위의 인문학'등 인문학 강연을 확대해 문화프로그램을 확산할 참이다.
도내에서는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예술진흥원, 제주돌문화공원과 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도내 도서관 중 한라도서관은 조만간 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공립 문화시설(1단계)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우선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분야로 참여 범위(2단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064-71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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