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서대길 제주도의회 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제주도의회의원 제19선거구(한경.추자면)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시선관위는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지방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보궐선거 실시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관한특례)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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