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시장 사법처리 여부 '초읽기'
한동주 전 시장 사법처리 여부 '초읽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4.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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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고인 조사 마무리…수위 조만간 결정
우근민 제주도지사 어떤 형식이든 조사 방침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한동주 게이트’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한동주 게이트’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동문회 행사 참석자 등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그런데 참고인 대부분이 한 전 시장 발언의 사실 여부와 사전 의도성과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면적 거래’ 의혹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인사가 이달 중순 이뤄질 예정임에 따라 이 사건 역시 인사 전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사 진행상황에 관심이 집중된다.

제주지검 김희준 차장검사는 지난 3일 “인사가 이뤄지기 전에 가능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소환 또는 서면 등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우 지사에 대한 조사는 한 전 시장과 ‘내면적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내면적 거래’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 지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와 ‘시장직 내면적 거래’가 있었음을 밝히며 내년 선거에서 우 지사를 지지해 줄 것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사건 수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건이 마무리되면 대검찰청과 조율해 보강수사 여부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 보강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제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동주 게이트’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결과물을 어떻게 내 놓을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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