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행정의 반 공익성
서귀포시 행정의 반 공익성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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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지향은 위민(爲民)에 있다. 관할지역내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다.
자치행정은 그래서 더 할 나위 없는 주민봉사행정이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체제’이 바로 자치행정의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은 주민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우선 순위가 주민에 귀착돼야 마땅하다. 적어도 주민다수의 목소리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자치행정의 올바른 소임이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행정이 봉사해야 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미 지역균형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개설 사업계획을 세우고 해안도로 노선을 결정했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도로가 개설되기만을 기다려 왔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이 도로가 인근 개인사업자의 골프장 조성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해안도로 개설 결정을 취소해 버렸다.

다수 시민을 위한 공공성 있는 도로사업을 특정 개인사업자의 사업 편의를 위해 행정이 앞장서 없던 일로 해버린 것이다.
서귀포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 사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있는 행정인지 헷갈리게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특정 개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이미 계획됐던 공공사업을 취소해버리는 행정이라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서귀포시의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와 관련하여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업자와의 무슨 말못할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귀포시는 이런 의혹에서 벗어나 행정의 믿음을 얻으려면 이곳 주민들의 주장대로 도로계획을 원상회복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서귀포시 행정의 최소한 도리다. 업자와의 말못할 결탁이 없었다면 그래야 한다. 골프장이 시민의 삶 위에 조성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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