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인 김 선생은 광주 고등보통하교 재학 중이던 1929년 6월 최규문, 김상환, 김보섭 등과 함께 광주고보독서회 조직해 항일의식을 고취하던 중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광주고보생의 가두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1930년 5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독서회 운동에 대해서는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68년 대통령 표창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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