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원' 사건 地法 최종 판결
'정혜원' 사건 地法 최종 판결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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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의 이사회 개최여부 및 회의록 진위를 놓고 법정소송으로 장기간 개원이 방치됐던 장애인생활시설인 정혜원재활원의 내부사태가 지난 31일 제주지법의 최종 판결로 종지부.

민사소송의 기존 이사진으로 구성된 민사소송 원고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문에서 그간 문제가 됐던 이사회의 회의록의 진위가 모두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잃었던 권리를 회복, 빠른 시일내에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이번 제주지법 판결로 승소한 이사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드린데 대하 모든 장애인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뼈를 깎는 아품을 겪은 만큼 더욱 정성을 다해 개원과 함께 진정한 복지시설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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