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주모(29)씨 등 6명과 한국인 알선책 송모(32)씨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주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책 송씨 등은 중국에 거주하는 알선책으로부터 무사증 중국인 불법 이동에 성공할 경우 1인당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송씨 등은 무사증 입국자 불법 이동을 막기 위한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중국인들을 승용차량에 태우고 항만 검색대를 통과한 뒤 화물차량으로 옮겨태우는 신종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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