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DC 불법 탈법 꼭 단죄해야
검찰, JDC 불법 탈법 꼭 단죄해야
  • 제주매일
  • 승인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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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촉진한기 위한 개발 전담기구로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둘러싼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준 시장형 공기업인 JDC의 일탈은 이사장 등에 대한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인사가 그 중심역할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변정일 이사장 체제에서의 방만 경영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마침내 제주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지검에 JDC의 불법.탈법 경영을 단죄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JDC의 비리와 불법.탈법 복마전은 한 편의 기업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혹평한 뒤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체제의 수장인 변정일 전 이사장을 비롯해, JDC 이사진 및 ㈜해올 이사진, 이사진과 공모관계에 있는 임직원들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내용을 보면 JDC 직원 채용문제, JDC 및 ㈜해올 임직원 자녀에 대한 국제학교 수업료 면제, 이행 보증금 반환 특혜,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등이다.
이에 대해 김한욱 이사장 체제의 현 JDC 측은 이는 전임 이사장 때의 일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조사를 벌여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른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공기업의 잘못된 경영행태는 더는 국민들의 비난이 대상이 아닌, 당연한 일로 치부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잘못된 퇴행적 공기업 경영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만에 하나 국민의 혈세를 사리사욕에 악용했다면 이에는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 김한욱 체제의 JDC도 전임 이사장 체제에서의 그릇된 경영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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