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절기 주거취약계층 특별지원
제주도 동절기 주거취약계층 특별지원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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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는 겨울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컨테이너와 움막, 비닐하우스 또는 창고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 가구와 단전가구로 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등이다.

컨테이너와 움막,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비정형거주 가구에 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해당될 경우 연료비로 매월 8만5800원씩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연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전가구에는 방문 후 단순체납이 아닌 생계곤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체납이 확인된 경우 1회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체된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최대 6개월간 4인 가구 기준 한달 104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행정시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내 사정을 잘 아는 통장과 이장, 읍.면.동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복지사각지대의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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