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일부 혼선 예상···道, 집중 홍보·생활화 당부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고모(30·여·제주시 삼양2동)씨는 최근 다른 사람의 택배를 받았다. 주소가 비슷한 다른 집의 택배가 잘못 배송된 것이었다. 운송장에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고씨는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 지번 주소를 대신할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되지만 상당수 시민이 낯설어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의 다각적인 홍보 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 번호로 표기하는 새 주소로, 2011년 7월 고시된 이후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돼 왔으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지번 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도로 크기에 따라 대로(8차선)·로(4차선)·길(2차선)로 나뉘고, 도로 왼쪽 건물에는 홀수,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 번호가 붙는다.
문제는 공공 분야의 도로명 주소 전환은 사실상 100%에 가까운 상태지만 행정의 홍보 부족으로 민간에서의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도민 97.2%가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인지도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지만 정작 활용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도남로’ 등 지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의 경우 익숙해지는 데 어려움이 없는 반면 ‘오복3길 8(이도2동 주민센터)’ 등은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기존 지번 주소 체계에 익숙한 유통·물류업계는 도로명 주소만 보고는 지역이 떠오르지 않아 일일이 지번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시민 정모(36·제주시 이도2동)씨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지번 주소로만 입력해야 하는 곳이 아직도 많다”며 “또 내비게이션으로도 도로명 주소가 검색되지 않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으로 일부 혼선이 예상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도로명 주소 사용을 생활화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의 집 도로명 주소는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 ‘주소 찾아’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