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볼거리 유채 등 재배 때 300坪에 1만7000원 지원
관광객 볼거리 유채 등 재배 때 300坪에 1만7000원 지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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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도입

유채.메밀 야생화 등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경관작물’재배 농가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대책이 추진된다.
앞으로 관광객 등을 위해 이들 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일 농업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다가 발생하는 추가 비용 또는 소득 감소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가 시행될 경우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해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는 농가나 마을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대상 농가는 농지가 1㏊이상 집단화 되야 하고 마을 단위는 3㏊가 넘어야 한다.
경작지 소재지나 이웃 소재지에 살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 10a(300평당)당 1만7000원(국고 70%, 지방비 30%)의 직불금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참여 희망농가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선정된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시.군별로 사업량을 신청받아 심사한 뒤 농림부에 사업계획과 사업비를 신청키로 했다.
제주도는 1∼2년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뒤 평가를 거쳐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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