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처"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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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섭 제주지방경찰청장 27일 기자간단회서 밝혀

▲ 김덕섭 제주지방경찰청장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덕섭(52) 제31대 제주지방경찰청장은 27일 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검찰, 선관위 등과 협력을 통해 불법.부정선거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의 존재목적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평상시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시위는 언제든지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 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다”며 “이들이 우리 법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파악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범죄는 어떤 의미에서 연관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피력했다.

김 청장은 내년 초 예정된 인사와 관련해서는 “경력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4대 사회악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무질서에 대해 인권과 안전에 유의하면서도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찰대 1기 졸업해 1985년 경찰 생활을 시작했고 이어 울산지방경찰청 보안과장과 국회 경비대장, 경찰청 보안 2·3과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지방경찰청 제1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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