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과적운행을 정의하면 정해진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그 이상의 짐을 싣고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적운행은 타이어 파손의 주요 요인이 되고, 타이어가 파손되면 안전운행은 불가능해져,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첩경이되며, 도로 파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운전중 도로 곳곳에 함정처럼 숨어있는 지반 균열이나 포트홀(도로구멍)과 교량파손을 불러오는 주 원인 등이 바로 과적차량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40톤 화물차가 50톤을 싣고 지나가는 경우 교량수명이 약 36개월 정도 단축된다는데 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1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 차량 1대의 축하중이 1톤만 초과 하여도 승용차 11만대가 지나 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포장을 파손 시킨다고 하니 도로파손 주범이 과적차량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말은 아니다. 과적운행과 관련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에는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 이내로 정하고 있다. 적재 용량중 길이는 자동차 허가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m20cm)로 하고 있다. 안전기준을 넘는 적재를 허가하는 사안은 전신, 전화, 전기공사, 제설작업, 그 밖의 공익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하여 부득이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넘거나, 화물자체를 분리하여 운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안전운행상 팔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한 과적과 관련한 도로법 관련 조항을 보면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으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일단 과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운전자와 화주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시 축조작등으로 측정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중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규정에 의한 단속기관에서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도 운전자와 화주ㆍ화물운송사업자ㆍ화물운송주선사업자 등이 스스로가 과적과 적재불량으로 인한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성숙된 사고의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