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살인 예비’ 차원서 다루라
음주운전, ‘살인 예비’ 차원서 다루라
  • 제주매일
  • 승인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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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음주운전을 연중(年中) 강력 단속키로 한 것은 잘하는 일이다.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살인 예비 행위’로 상정(想定), 엄히 다스려 줄 것을 경찰에 주문한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살인 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重且大)한 문제다.
물론, ‘살인 예비’가 충족 되려면 고의성(故意性)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살인 예비’ 차원에서 다루기를 주문하는 이유는 법조문 이전에 무고(無辜)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살인 예비’로 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상정(想定)’해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74건이요, 그로인한  피해자가 사망 11명, 부상 599명이라고 한다. 이들 피해자 모두가 음주운전을 한 장본인들뿐이었다면 문제는 다르다. 업보(業報)일 수 있기에 그렇다.
하지만 사망-부상자 중에 선의의 제3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가. 음주운전을 어찌 ‘살인 예비’로 상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심각성은 또 있다.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23일 현재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404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무려 4178건이 걸려들었다. 무려 774건, 22.7%나 급증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망사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요행이 인명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과거 대형버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단 사망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음주운전 속에는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항상 예비 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관한 한, 냉혹해야 한다. 가혹한 얘기 같지만 음주운전을 ‘살인 예비’로 상정, 법정 최고의 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선의의 인명피해자와 재산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경찰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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