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의 미제사건(未濟事件)이 너무 많다. 지난 1999년 이래 14년 동안 모두 다섯 건이다. 그것도 주로 살인 사건들이다.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불과 1년여 남겨 둔 1999년 11월, 44세의 한 젊은 변호사 피살 사건을 비롯, 2006년 2월의 원룸 여성 피살 사건, 2007년 9월의 서귀포 주부 피살 사건, 2009년 2월 보육교사 피살사건 등 네 건의 살인 사건들이 모두 미궁에 빠진 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 5월에 발생한 제주도 지정 기념물 제51호인 제주시 관음사 왕벚나무 훼손 사건조차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해를 넘길 판이다.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이들 다섯 건의 강력사건들이 단순 미제(未濟)가 아니라 영구 미제로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당국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나 이쯤 되면 제주경찰의 수사 능력을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니, 좋은 평가는 둘째 치고 낙제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좀도둑도 아닌 살인 사건, 그것도 사면이 바다로 차단된 그리 넓지 않은 제주 섬에서 일어난 흉악 사건을 네 건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는다면 어린이들까지도 제주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 하게 될 것이다.
특히 흉악범에 의해 남편, 혹은 아들 등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길게는 10년 넘게, 짧게는 4~5년 동안 맺힌 한을 생각한다면 범인들을 꼭 검거해 원(怨)이라도 풀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아직도 시간이 없지 않다. 경찰은 “살인범은 언젠가 틀림없이 잡힌다. 그리고 꼭 잡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사건 발생 당시의 초심을 돌아가 사건을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평가 절하된 경찰의 수사 능력을 회복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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