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앱' 개발 서비스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공직자 부패신고와 공익 침해행위 신고 등이 가능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 불량식품 및 환경오염 등 공익 침해행위 등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앱’을 개발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해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부패공익신고앱’을 통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특히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나 조사기관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위치정보도 같이 등록된다.
또 상담기능을 설치해 신고내용에 대해 권익위 조사관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담이나 신고한 내용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입력 최종단게에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토록 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패신고는 최대 20억원, 공익신고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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