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노조, 감사청구 등 강구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제주한라대학교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다.
투표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이하 노조)는 “투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조합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예정된 결과”라고 말했다.
제주한라대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임금규칙 ‘일방 개정’과 잇따른 ‘부당 인사’로 노사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어온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5차 단체교섭에서 사측이 결렬을 선언하며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추진됐다.
조합원 모두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이번 투표에서 전체 투표인원은 교섭대표단체인 민노총 산하 조합원 45명과 교내 또 다른 노조 조합원 81명 등 총 126명. 이에따라 두 노조 조합원을 모두 합친 수의 절반인 63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결과가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개표 결과 정족수를 채우지 못 했다.
이준호 지부장은 “교내 투표장과 노조 사무실 두 곳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두 곳 모두에 지켜보는 눈이 있어 조합원들이 투표소에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고소`고발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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