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벌금 200만원 확정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도의회 서대길 의원(새누리당, 한경·추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 의원은 부인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마을 청년회 등 자생단체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24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돼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해당 지역구인 한경·추자지역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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